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
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관련 정보일용근로자, 단기예술인, 단기노무제공자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내역 신고기간을 인정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가입 후 보험 성립일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성립되며, 그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.자영업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-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- 법인인 경우 농업, 임업, 어업이 아니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. -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지만, 대신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-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, 7개 등급..
생활경제
2024. 6. 8. 04:15